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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생리휴가사용하는법
요즘도 생리휴가는 있나요
직장생활해본지너무오래되어서
한번 여쭈어 봅니다
여성이면 매달하는 생리기간 . 하루정도 쉬고 싶죠
날이면 그래서 .나라에서주는건데 . 악용도하고 남용도 하고
제대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사용하는법에 대해서
알아보기로 할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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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리휴가란??
여성인 근로자가 월 1회의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것
근로기준법 제 73조
생리휴가의 사용
사용시기 :월중 생리현산이있는 1일
생리휴가일은 사실상에 생리여부에 따라서
부여가 되며 아닌날에는사용할수가없습니다
사용시에는 사용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
사전통지없는 일반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
생리휴가는 생리현상에 따라서 부여되는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와 달리
적차분할사용할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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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시에는 벌금 : 500만원 이하의
**생리휴가를사용할수 없는경우
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중이면되고 연령 근로형태
직종및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등과 관련이
없습니다
사실상 생리여부에대한 다툼이 있을경우에는
입증책임을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
사용자에게 있습니다
생리현상이 없는자 (임산부 페경 ..자궁제거 등은 ) 생리를 사용할수 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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