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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생리휴가사용하는법

by 이랑 속기사무소 2020. 1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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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생리휴가사용하는법 

 

 

 

 

요즘도 생리휴가는 있나요 

직장생활해본지너무오래되어서 

한번 여쭈어 봅니다

여성이면  매달하는 생리기간 . 하루정도 쉬고 싶죠 

날이면  그래서 .나라에서주는건데 . 악용도하고 남용도 하고 

제대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  오늘은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사용하는법에 대해서 

알아보기로 할꼐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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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리휴가란??

여성인 근로자가  월 1회의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것

근로기준법 제 73조 

 

 

 

 

 생리휴가의 사용

사용시기 :월중 생리현산이있는 1일

 

생리휴가일은  사실상에 생리여부에 따라서 

부여가 되며  아닌날에는사용할수가없습니다

사용시에는 사용자에게 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 

사전통지없는  일반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

생리휴가는 생리현상에 따라서 부여되는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와 달리 

적차분할사용할수없음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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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시에는 벌금 : 500만원 이하의 

 

 

**생리휴가를사용할수 없는경우

 

 여성근로자로서  사실상 생리중이면되고 연령 근로형태 

직종및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등과 관련이 

없습니다 

사실상 생리여부에대한  다툼이 있을경우에는 

입증책임을  의무의 면제를  주장하는 

사용자에게 있습니다 

 

생리현상이 없는자 (임산부 페경 ..자궁제거 등은 ) 생리를 사용할수 없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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