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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녹취록 행정심판 녹취록 작성하는 법
안녕하세요.
학폭위 속기사 이랑속기사무소 이랑입니다.
학교폭력에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.
아무래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
부모의 심정입니다. 물론 결정은 행정심판에서 나겠지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
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적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말합니다.
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.
일반적으로 그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정식으로 제기하는 방법:
행정심판 절차
1> 이의 신청서 작성: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 서류에는 사건의 경과 불만 사항 요구사향등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2> 제출하기 : 작성한 이의 신청서를 해당 교육청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을 합니다.
3> 심사및 결정: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교육청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을 합니다.
4> 결과통보: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만약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벌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
****학교폭력 행정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
해당교육청의 안내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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